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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 변화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통계청은 제1차 개정 한국표준건강분류(KCF)를 고시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KCF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건강과 건강 관련 통계 작성과 장애·복지·재활 분야 등에 활용 가능한 표준분류다.통계청은 기존 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국제분류와 국내환경 변화를 반영해 8년 만에 개정 작업에 나섰다.
WHO ICF의 최신 정보(신설코드 24건·삭제코드 1건)에 대해 내·외부 검토를 거쳐 1차 개정에 반영했다.국내 환경 변화를 고려해 한글 표기 등 용어를 정비하고,가수 정모 도박대한의사협회의‘의학용어집 제6판’을 반영해 분류 이용자의 이해도와 코드 적용 적정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했다.
통계청은 제1차 개정 고시에 앞서 개정안 작성을 위한 정책연구,가수 정모 도박대국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4차),가수 정모 도박전문가 분류심의위원회(4차) 등을 거쳤다.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 개정 절차를 밟아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이번 개정이 한국표준건강분류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제비교성 등을 제고해 보건·복지·장애·재활 분야 통계 작성과 의료정보관리 정책 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