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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배송 위탁 계약을 한 택배 영업대리점 소속 근로자 4만여 명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방치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쿠팡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계약을 맺은 택배 위탁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지난 5개월 동안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포커 트래커택배영업점 90곳이 소속 근로자의 산재·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미신고된 근로자·노무제공자는 총 4만 948명(산재보험 2만 866명·고용보험 2만 80명)에 달했다.대부분 대상이 중복되므로,실제 사회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는 2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에 대해 보험 가입 처리하고,해당 사업장에 대해 누락된 보험료 47억 3700만 원(산재보험 20억 2200만 원·고용보험 27억 1500만 원)을 부과했다.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택배 분류 일을 하는 '근로자'와 이들 외 택배 배송 일을 하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다.
이로써 쿠팡은 누락된 근로자 수에 따라 산출된 과태료 2억 9600만 원을 물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공단의 조사가 최근 3년치에 대한 것이라) 쿠팡(CLS)와의 계약뿐만 아니라 타 물류회사와의 계약기간 중 있었던 보험 미가입도 이번 적발 건수에 모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보험 가입이 미비한 걸로 드러난 일부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포커 트래커쿠팡의 물류창고(쿠팡캠프)를 위탁운영하는 한 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아내고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법망을 피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이번 근로복지공단의 전수조사는 이에 대한 조치 차원에서 시행됐다.
정부는 향후 택배 대리점 등에 대한 보험 미가입 조사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