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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지난 8일 저녁 브리핑을 통해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방심위로 송부한다고 알렸다.권익위는 “참고인과 류 위원장 사이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이첩 대상인지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류 위원장의 이해충돌 논란을 둘러싼 증언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권익위는 판단할 수 없고 방심위가 스스로 처리하라는 것이다.
해당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신고자 쪽에서는 이유도 처분도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신고자가 지난해 12월23일 제기한 의혹은 두 가지다.하나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인용 보도에 대한 집중 민원을 넣었다는 것이고(민원사주),usl lsl다른 하나는 류 위원장이 가족 민원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했다는 것이다(이해충돌).
권익위 브리핑을 보면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고,이해충돌 역시‘진술 불일치’를 이유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신고자 대리인인 박은선 변호사는 “피신고자(류 위원장)는 통상 혐의를 부인하기 마련”이라며 “관련자들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 회피 이유가 될 수 없다.증거로 판단해야지 어떻게 진술 만으로 판단을 회피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1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민원사주 의혹에‘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그러나 방심위노조 자료 등을 보면 사무처는 지난해 9월14일 “위원장님 형제분으로 추정되는 류○○씨가 민원을 접수했다”라고 보고했고,usl lsl9월27일에는 내부 게시판에 “류 위원장님,왜 뉴스타파 인용보도 안건 심의 회피하지 않으십니까”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들 자료는 모두 권익위에 제출됐으나,usl lsl권익위는 브리핑에서 증거에 대한 판단은 밝히지 않았다.박은선 변호사는 “이 사건은 명백한 이해충돌 사안”이라며 “권익위의 처분은‘일단 방심위로 보내니 알아서 하라’는 태도로,그냥 도망가는 것”이라고 했다.이해충돌방지법(5조)은 공직자에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라는 점을 알았을 때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규정한다.
방심위노조는 9일 성명을 내어 “권익위는 류 위원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면죄부를 발행해 방심위에 떠넘겼다”며 “지난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 종결 처리하면서 권력비호위원회로서 정체성을 드러냈고,류희림 셀프 면죄부 송부 결정으로 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