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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약 금품수수에 의사 1000여명 연루
치매 초기 치료제‘도네페질’처방 의사들
대학병원 치매클리닉 수사 확대 우려
서울경찰청이 의사 1000명 이상에게 약품 채택에 대한 대가성 금품을 지급한 리베이트 혐의로 고려제약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려제약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와 비타민 영양제를 주력 제품으로 둔 중소 제약사다.이 때문에 치매 치료제를 주로 처방하는 대학병원 치매클리닉을 중심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고려제약은 1980년 1월 10일 창업주인 박해룡 대표이사 회장이 설립했다.200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며,uefa 공인구시가총액은 이날 기준 683억원이다.회사는 지난 1986년 종합감기약‘하벤’으로 이름을 알렸으나,uefa 공인구지금은 수험생 비타민·영양제인‘글루콤’과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인‘뉴로셉트(성분명 도네페질)’가 주력 약품이다.이 회사 지난해 매출 814억원 가운데 비타민·영양제가 228억원,중추신경계 의약품이 197억원을 차지했다.
제약업계는 고려제약의 뉴로셉트가 이번 리베이트 수사에 연루된 품목이라고 보고 있다.뉴로셉트는 일본 제약사 에자이의 아리셉트 복제약(제네릭)인데,약효와 가격이 오리지널 약과 비슷해 뒷돈이 개입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아리셉트 특허가 만료된 지난 2008년 이후 전 세계에서 제네릭이 70여 개 나왔다.국내에도 뉴로셉트 외에 대웅바이오의‘베아셉트’삼진제약‘뉴토인,한미약품의‘도네질’등이 있다.국내 도네페질 성분 의약품 시장은 2400억원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지난 4월 29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경찰 수사 과정에서 전국 대학병원을 담당하는 영업 직원이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대학병원 신경정신과,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동요하고 있다.정부는 2010년부터 리베이트가 확인되면 금품을 제공한 제약사뿐 아니라 받은 의사들도 처벌하는 쌍벌죄를 시행하고 있다.적발된 의사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또는 12개월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네페질은 가벼운 치매인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지만 치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어서 주로 병원을 처음 찾은 환자들에게 처방된다.도네페질은 인지기능 검사나 뇌 영상 촬영을 통해 진단을 받아야 처방이 가능하다.첫 처방이 특정 제약사 약품이면 매출을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치매 진단과 치료는 신경정신과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모두 한다.국내 주요 대학병원은 치매클리닉,뇌건강 클리닉 등을 두고 두 진료과 의사들이 협진하기도 한다.다만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 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증상을 조절하는 항정신병약제,항우울제,uefa 공인구기분조절제 등을 많이 처방한다.
고려제약은 뉴로셉트 이외에도 2017년 리노포스틴,2021년 에이디메드,2023년 9월 에이디메드 20㎎ 등 치매치료제를 잇따라 출시했다.지난해 1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 뉴로메드정이 임상시험 재평가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하면서 퇴출되는 일도 있었다.고려제약은 지난해 4월 법인세 84억원을 추징당하며 순익이 크게 줄었다.
경찰은 다른 제약사로까지 리베이트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시사했다.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종근당 계열사인 경보제약이 병원에 수백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 신고를 넘겨 받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