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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엔진 수직결합 경쟁제한 우려
“3년 간 공급거절 금지” 조건 승인
[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HD한국조선해양과 선박 엔진 제작 업체 STX중공업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15일 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 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STX중공업은 선박용 엔진 제조 회사이고 엔진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 한국해양크랭크샤프트(KMCS)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엔진 부품과 선박용 엔진 간 수직 결합,klipper엔진 부품 간 수평 결합 등 여러 결합 유형에서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공정위는 엔진 부품과 선박용 엔진 간 수직 결합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엔진 부품을 만드는 KMCS가 경쟁사인 한화엔진에 엔진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격을 올리거나 납기를 지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경쟁 제한 우려를 막기 위해 KMCS에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의 공급 거절 금지,최소 물량 보장,klipper가격 인상 제한,납기 지연 금지 등 4가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기업결합으로 HD한국조선해양은 STX중공업까지 품으면서 글로벌 선박 엔진 시장점유율이 기존 35%에서 40%로 올라가게 된다.HD한국조선해양 측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며 기업결합에 따른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