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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한 A(21)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충주시 연수동의 아파트에서 출산한 A씨는 아기가 울자 얼굴을 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쯤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아이는 탯줄이 붙은 채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아기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과수 부검을 통해 자가 호흡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그는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왔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가면 출산한 것을 들킬까 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월 영아살해죄가 폐지됨에 따라 A씨에게는 영아살해죄보다 무거운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