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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또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은 폐지하고 전기차에 대한 감면은 2년 더 연장합니다.
정부의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 내용,카지노 2 1 화 다시 보기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률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두 자녀 양육자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입니다.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아 50% 감면해 주고,세 자녀 이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 감면합니다.
또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도 취득·재산세가 100% 면제됩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취득 당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줍니다.
또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확대해 생애 최초 구입 시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운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은 폐지합니다.
장기간 지원으로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전기차에 대한 감면은 2026년까지 연장하는데,카지노 2 1 화 다시 보기2027년부터는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한편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을 내년에 3%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현행과 같은 5%를 유지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총 2천700억원의 세금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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