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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권고가 나왔다.정부가 폐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GMP 인증투자자 및 금융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정대로 시행하되 우려가 되는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0일 예정처가 발표한‘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에 따르면 한국은 투자자를 대주주와 소액주주로 구분해 대주주 거래분(코스피 증권 지분율 1% 혹은 시가총액 50억원 등)에 대해서만 주식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GMP 인증거래세인 증권거래세를 병행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그간 주식시장 미성숙 등을 감안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대주주 거래분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져 온 셈이다.
예정처는 우선 금투세 연기가 일시적으로 증권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자본시장의 규모의 성장 등을 감안할 때 금투세의 연기·폐지가 증권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본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이어 “금투세는 2020년말 국회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합의한 내용으로 이를 수년간 연기 또는 전면 철회할 경우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투자자 및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실제 금투세 신설을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에서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0.08%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지만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서 세율 인하 시점이 다시 조정된 바 있다.
예정처는 금투세 시행시기가 연기된 데 따른 부정적 영향을 감안할 때 도입을 전제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예정처는 “금융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미국과 같이 단기보유 금융상품의 거래차익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고 장기보유를 통한 거래차익은 분리과세하는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정처는 상속세의 경우 과세대상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젊은 세대의 창업유인 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상속세 부담을 유예하거나 공제제도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예정처에 따르면 과세대상 피상속인 수는 1960년대 이후 2000년대 이전까지 평균 1333명 수준이었다.총 피상속인 중에서 과세대상 피상속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이전까지 1% 미만이었다.하지만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과세대상 피상속인 수는 2022년 1만5760명,총 피상속인 중 과세대상 비중은 4.5%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예정처는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상속세 체계 하에서 젊은 세대의 창업 유인이나 기업가 정신을 해치지 않은 방향으로 상속세 부담을 유예하거나 공제제도 등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항목이나 사후관리 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재산분배 전 피상속인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유산세’방식에서 상속인의 취득재산 가액을 과세대상으로 삼는‘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예정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을 취득한 상속인별 부담능력에 적합한 과세로 응능부담(부담 능력 맞게 공평 과세)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핵가족화 등에 따른 개인단위 상속과 상속인간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대립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도 설득력을 갖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