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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2255억원,화성 1767억언,용인시 1613억원 순
분당 백현동 단독주택 2990만원으로 최고 기록
도에 따르면 시군별로 전년 대비 재산세 등 증감 비율은 -1.58%부터 18.55%까지 격차가 있는데 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원인이다.
재산세 등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2255억 원,화성시 1767억 원,용인시 1613억 원 순이며,경기도 내 개별주택 중 재산세가 제일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299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7월에는 주택(1/2),스카이림 이름 슬롯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과세하고,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도는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위택스(Wetax),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스카이림 이름 슬롯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이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재산세 납부기간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