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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가철 해외여행 숙소 찾으실 때,
업치저렴한 해외 예약 사이트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텐데요.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인 아고다로 숙소를 예약했다가,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 당하고 천만 원이 넘는 위약금까지 결제됐단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K,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40명 규모의 싱가포르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김 모 씨.
온라인 호텔 예약 사이트,
업치아고다에서 최저가로 나온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김○○/'아고다' 이용자 : "이번 여름에 대학교 2곳하고 총 40명 인원으로 단체 여행이 계획돼 있어서…."]
예약한 객실은 모두 21개,숙박비용만 8천만 원이 넘는 상황.
그런데 다음날 예약이 돌연 취소됐습니다.
[김○○/'아고다' 이용자 : "'왜 취소됐는지는 모른다'는 게 (아고다 측의) 첫 답변이었고요.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킹닷컴'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취소가 된 거로…."]
아고다 측에 문의하니 협력업체의 오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실제 예약을 진행한 협력사,부킹닷컴 측의 실수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업치예약 취소 직후 김 씨의 신용카드로 1,700여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김○○/'아고다' 이용자 : "총 1,
업치7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결제를 해갔습니다.제 한도가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그 (신용)카드가,그 이후로도 계속 추가적인 결제 시도가…."]
예약한 상품이 취소 시에도 숙박비용의 90% 이상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환불 불가 상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업체 측 오류로 인한 취소인데,위약금을 내야 하는 황당한 상황.
아고다 측에 항의했지만 부킹닷컴이 환불을 거부하고 있단 답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업치아고다 측은 "환불을 시작했다"며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양길호/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장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환급하도록."]
국내의 소비자보호규정에도 해외 업체들은 자체 규정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아 예약 시 해당 업체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이정태 허수곤/영상편집:이유리/그래픽:채상우 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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