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는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등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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