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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총 대응 사격 등을 했음에도 간첩에 대한 공격을 회피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이 확정됐던 육군 일병이 44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대검찰청은 1970년대 대간첩작전 중 적에 대한 공격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육군 일병의 재판 결과가 위법했다며 제기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비상상고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7일 밝혔다.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에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육군 7사단 소속 일병이었던 ㄱ씨(현재 67살)는 1978년 10월 휴가 중이던 군인 3명을 숨지게 한 뒤 북한으로 탈출을 시도했던 무장간첩 3명을 붙잡기 위한 작전에서 적을 보고도 공격을 하지 않은 혐의(군형법의 공격기피죄)로 구속 기소돼 보통군법회의(1심)에서 무기징역,us 콩카르노고등군법회의(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하지만 1979년 대법원은 ㄱ씨가 소총 대응 사격 등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고의로 명령을 위반해 적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법회의로 돌려보냈다.하지만 고등군법회의는 대법원 판결에 반하여 ㄱ씨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1980년 대법원이 또다시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냈지만,us 콩카르노고등군법회의는 징역 3년형을 유지했다.ㄱ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 이튿날인 1979년 10월27일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군인의 상고권이 제한되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지 못했고,us 콩카르노결국 형은 확정됐다.
이에 이 총장은 2022년 11월8일 ㄱ씨의 상고권을 제한한 비상계엄과 상급심인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고등군법회의의 결론이 모두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이 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ㄱ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찰청은 “ㄱ씨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비상상고를 제기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 사례”라며 “구속 기소되었던 국민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향후 형사보상 관련 절차 등에서 적극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