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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설계사들의 무리한 실적·수수료 추구 관행으로 인해 설계사가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경유계약'이나 수수료 부당 지급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영업행태는 소비자가 가입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되는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대리점(GA) 영업현장에서 만연한 경유계약·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 등록취소 부과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해나갈 예정이며,마카오 도박수수료 부당지급을 초래하는 컴슈랑스 영업과 브리핑 영업 등 변칙적인 영업행위에 대해 상시감시와 검사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와 제재사례를 안내하면서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사례와 향후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경유계약’이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을 의미한다.설계사가 이직 과정 또는 업무정지 상태에서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거나,높은 시책을 얻기 위해 계약을 특정 설계사에게 몰아주는 과정에서 발생한다.이는 보험업법상 금지돼있으며,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등록취소와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다.
‘수수료 부당지급’은 설계사·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마카오 도박컴슈랑스 영업이나 브리핑 영업 등과 같은 변칙적인 보험영업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지돼있으며,마카오 도박위반 1건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시정·중지·게시명령 등도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경유계약과 수수료 부당지급에 관해 GA에게는 등록취소와 총 35억원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와 감봉 등이,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30~90일),과태료(20만~3500만원) 등의 조치가 부과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GA 영업현장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만큼 만연한 경유계약과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특히,마카오 도박GA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