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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학생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수업을 듣지 못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낸 등록금 반환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서울대와 인천대 학생 366명이 서울대·인천대 운영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을 반환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대면 수업이나 병행 수업을 했다는 것만으로 부실한 수업을 제공해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하면 대학들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숙명여대·서강대·한양대·이화여대 등 10개 사립대 학생들이 같은 이유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 역시 1·2심 모두 학생들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