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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2명을 태우고 상공 20m에서 멈췄던 제주의 한 공중자전거 체험장이 안전의무가 없는 단순 '서비스업'으로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JIBS 취재 결과,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시설은 당국의 안전 규제 내지 관리 없이 지난 2월부터 최소 수개월 동안 운영돼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알렉산다르 미트로비치 통계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놀이기구(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갖춘 사업장은 유원시설업으로 의무 분류돼 시설규격이나 안전성검사,알렉산다르 미트로비치 통계안전관리자 배치 등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제주에선 이 법에서 내용을 따온 제주특별법상 관광진흥조례가 적용됩니다.
해당 업체는 상공 20m 높이에서 전기로 약 180m를 이동하는 자전거 형태의 승용물을 운행왔는데,유원시설업으로는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이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일명 '익사이팅 바이클'로 분류된다"고 설명했습니다.지난 2018년 나온 한국관광공사 '미분류 신규 유기기구 현황 및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알렉산다르 미트로비치 통계'익사이팅 사이클'은 관광진흥법 미분류로 유기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기구로 명시됐습니다.
그러나 관련 조례를 보면,'일정 높이의 레일 위 또는 아래를 전기모터로 구동되는 연결된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해 주행하는 시설·기구'는 '궤도주행형' 유기시설(기구)로 분류된다고 명시됐습니다.유기시설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유기기구 여부 판단은 한국기계전기전가시험연구원 등 안전성 검사 기관에서 이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관광진흥법상 '유기시설(기구)'의 속하지 않을 경우 관련 안전규정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비슷한 사례로 4륜 오토바이(ATV)도 유기기구에 속하지 않는 기구로 분류되면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습니다.이번 사고 역시 비슷한 사례라는 지적입니다.
특히,해당 사업장은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안전점검에서도 열외였습니다.
해당 사업장 관계자는 "매일 운행 전 시운전이나 모터 등 장비 관리 등 자체 매뉴얼에 따라 안전점검을 꾸준히 해왔다"면서도 "사업장을 인수해 올해 2월부터 운영해 왔는데,알렉산다르 미트로비치 통계운영 기간 동안 시청이나 면사무소,알렉산다르 미트로비치 통계소방에서 안전점검을 나온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안전규정 준수 의무를 가르는 유기시설(기구) 판단 기준을 더욱 촘촘히 다듬어,고공에서 운행하는 놀이기구나 빠른 속도로 달리는 원동기 등 '비유기시설(기구)'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전날(24일) 오후 5시 46분께 서귀포시의 한 관광지에서 공중에 설치된 레일에 자전거를 매달고 이동하는 공중자전거 기구가 작동이 멈췄습니다.이 사고로 광주에서 제주로 가족여행을 온 9,11살 자매가 기구에 몸을 맡긴 채 상공 20m 높이에서 30분가량 고립됐습니다.경찰은 이번 사고가 자전거가 특정 위치에 도달하는 정지시키는 센서가 고장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