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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단순 자금세탁인 줄 알았다" 주장
법원 "경찰 경력 고려하면 범행 인지" 판단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한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우 모 씨(54·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우 씨는 지난해 10월쯤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체받은 범죄 수익금을 수표로 인출해 현금으로 교환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당신의 통장 계좌가 불법 도박 범행에 연루됐다"는 거짓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A 씨에게 수표 5억 4600만원을 인출해 전달했다.
A 씨는 수표를 서울 마포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또 다른 조직원 B 씨에게 전달했다.B 씨는 전달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후 우 씨의 은행 계좌에 2억 5000만 원을 송금했다.
우 씨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1000만 원권 수표 25장으로 인출해 범행에 가담했다.
우 씨는 자신의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전혀 예상치 못했고,서울시평생학습포털 법정의무교육단순한 자금세탁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 씨가 약 20년이 넘는 기간 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서울시평생학습포털 법정의무교육2015년쯤 타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신의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예견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우 씨가 단순 환전 업무로는 과다해 보이는 50만 원의 보수를 받았고,서울시평생학습포털 법정의무교육작업 중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것과 다른 새 휴대전화를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고의성이 입증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