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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사칭해 침입 “군 복무 추억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등…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장교를 사칭해 허가없이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을 넘나든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민통선의 한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 부대인 군단 소속 장교라고 속인 뒤 부대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검문소 2곳을 통과한 뒤 약 20분 동안 부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인이 민통선 내로 들어가려면 사전에 관할 군부대 등에 신원을 통보한 뒤 확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하지만 A씨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2024년 04월 28일 KIA 타이거즈 LG 트윈스검문소에서도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대에서는 뒤늦게 해당 인원이 부대 간부가 아닌 것을 알아챘으며,2024년 04월 28일 KIA 타이거즈 LG 트윈스첫 번째 검문소 간부가 추적한 뒤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민통선 내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한 A씨는 부대에 다시 방문해 군 생활을 추억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권 판사는 "경계 근무하는 군인을 속이고 군사기지에 침입해 다수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국가 안보를 해할 목적으로 기지를 촬영하거나 출입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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