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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새마을금고 뱅크런 1년' 맞아 기자 간담회
작년 11월 혁신안 발표 이후 예수금·유동성 안정적
부실 우려 금고 합병 신속 추진…9개 완료·2개 예정
'대출사고 예방' 7~8월부터 10억원 이상 심사 강화
손실금고 배당 제한…중앙회장 보수 20% 삭감·5억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새마을금고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른바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1년을 맞아 그간 정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7월 부실 우려 등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위기설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하루 수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7~8월 두 달 만에 무려 17조원이 빠져나갔다.
이에 행안부는 같은 해 11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혁과 건전성 강화,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한 경영혁신 방안을 발표했으며,건전성 관리 등에 총력 대응해왔다.
그 결과,올해 5월말 기준 전체 예수금은 295조9000억원으로,뱅크런 사태 직전 수준인 지난해 6월말 259조5000억원을 웃돌고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유동성을 알 수 있는 가용 자금은 올해 5월말 기준 70조1000억원으로,지난해 6월말 51조7000억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행안부는 연체 채권 매각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2조4000억원,올해 상반기에만 1조8000억원의 연체 채권을 매각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다소 올라갔던 연체율은 2월 이후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행안부는 다만 구체적인 연체율과 관련해서는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권역별로 부산·경북권역 각 2개,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권역 각 1개 금고 등 총 9개 금고의 합병을 올해 3월께 완료했고,이달 초까지 추가 2개 금고의 합병도 완료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고객의 예·적금 및 출자금 전액을 보호하고,도박사 그위넨금융 접근성을 위해 합병 후 지점으로 계속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고객의 원금과 이자의 손실이 발생한 적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동일업권-동일규제'를 위해 건전성 강화,대출 취급 제한,도박사 그위넨감독 권한 강화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의 규제 격차를 해소하고,금융 당국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에 주력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더해 이르면 이달부터 10억원 이상 대출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순기 실장은 "새마을금고는 소규모 금고가 많다 보니 부실 대출 문제가 많았다"며 "이에 대출 심사 능력과 내·외부 통제를 어떻게 강화해 부실 대출이나 대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냐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선 금고 내 대출심의기구 심의 대상을 기존 2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2단계로 심사를 의무화한다.20억원 초과 대출 시에는 다른 금고와 중앙회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하는 '상호 검토 시스템'을 도입한다.
70억원 이상 공동 대출은 중앙회가 사전 검토하고,200억원 이상 공동 대출과 모든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은 중앙회 연계 심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10억원 이상 대출에 대한 심사 강화는 올해 7~8월부터 할 예정"이라며 "20억원 이상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계속 갖춰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순기 실장은 "그동안 부실하고 손실이 난 금고도 배당을 많이 해 비판을 받아왔다"며 "내년에는 손실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돼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강하게 제한 조치를 해서 새마을금고의 경영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신협·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 사례를 토대로 구체적인 배당 제한 수준을 검토할 예정이다.
예컨대 손실 금고의 경우 정기 예탁금 연평균 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배당을 제한하고,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는 배당을 아예 금지하는 등의 조치다.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배당까지 개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고통분담 및 자구노력 차원에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보수는 자진 삭감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경영혁신안 발표 당시 중앙회장 보수는 23% 삭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바 있는데,보수 삭감 취지를 적극 수용해 자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다만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중앙회장 보수는 20% 이상 삭감한 5억원 미만으로 조정했다.상근 임원은 경영 정상화 평가 전까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혁신안에 담긴 중앙회장 권한 분산 및 4년 단임제,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혁은 입법 과제다.한 실장은 "22대 국회에 조속히 관련 법안을 재발의해 올해 하반기에는 혁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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