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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통해 영업종료 관련 규율 강화 계획
거래소 이용자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점검 등 엄격히 조사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중단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망가금융당국이 영업종료 관련 법적 규율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6일 밝혔다.
당국은 지난해 11월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권고 시행 이후 최근 들어 영업종료 혹은 중단 중인 사업자들이 늘어나자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해당 10개 사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영업종료를 선언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7개 사(코인빗,캐셔레스트,후오비코리아,프로비트,텐앤텐,망가한빗코,코인엔코인),일부 영업을 중단한 곳은 3개 사(오아시스,비트레이드,빗크몬)다.
당국은 해당 10개 사로부터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소홀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당국은 이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권고사항 이행이 미흡하고 이용자에 대한 자산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사업자의 자체 영업 종료만으로 법적의무를 벗어난다고 인지하는 등 영업종료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업자 인식이 결여돼 있다"라고 평가했다.
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자체 영업종료만으로 사업자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망가추후 사업자 신고가 말소돼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의 종료가 마무리될 수 있다.
이에 거래소는 영업 종료 공지 이후 입금된 가상자산은 지체없이 반환 처리해야 하며 영업종료 공지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은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을 지원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일정 금액(예: 1만원) 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이용자에 대해 정상 출금 기간인 '3개월 동안 주 1회 이상 개별 접촉'을 통한 자산 출금 안내를 해야 하며,이때 전화·SMS·이메일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연락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또 영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미반환된 이용자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사업자는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이용자 자산을 보관해야 하며,'이용자 자산 보관 현황을 매주 1회 금융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나아가 당국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준수가 미흡하거나 자산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검사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용자 미반환 자산의 임의 유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고발 등 조치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국은 영업종료·중단 등으로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사업자가 올해 하반기 이후 신고 사업자 지위 유지 목적 등 차원에서 사업자 갱신신고를 신청하는 경우,현장점검 등을 통해 파악된 사항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 차원에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다.
나아가 당국은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사업자가 영업종료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당국은 영업종료를 발표한 거래소 사용자에게도 "사업자에게 상기 사항에 대한 확인 및 자산반환 요청을 했으나 확인이나 반환 등이 즉시 이행되지 않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임의 사용 등 불법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FIU나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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