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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거쳐‘학대치사죄’적용
육군 12사단에서 벌어진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을 재판에 넘겼다.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15일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또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게 한 혐의도 있다.
박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달 25일 숨을 거뒀다.
검찰에 따르면 부중대장은 같은 달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전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 후 승인을 받고 군기 훈련을 실시했다.군기 훈련은 법령상 훈련 대상자에게 실시 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실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실시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하나,잔지바르이들은 이런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중대장은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빈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후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을 2바퀴 돌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뒤이어 나타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으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한 뒤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뜀걸음 세 바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해 당시 기상 조건과 훈련 방식·훈련 진행 경과·피해자의 신체 조건 등을 종합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토대로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학대치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에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앞서 경찰은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