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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도입되면 상급자에 엄정 책임 물을 수”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우리은행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 “본점 차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에서‘은행장 간담회’를 가지고 기자들과 만나 “영업점에서의 방어체계,비야레알 대 에스파뇰그리고 본점 여신 그리고 감사단에서 소위‘3중 방어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본점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엄하게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10일 경상도 소재 한 지점에서 약 100억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해 정확한 피해 금액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지점 직원 A씨는 올해 초부터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고객 대출금을 빼돌린 뒤 해외 선물 등에 투자했다가 60억원 가량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책무구조도가 어느정도 마련이 된다면 각 본점에서도 주요 임원들의 업무 범위나 책임 범위가 좀 더 명확히 될 것”이라며 “저희(금감원) 자체적으로도 제재 및 내부통제 실패와 관련된 책임규명 규정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인데,비야레알 대 에스파뇰이런 것들이 합쳐진다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상급자에 대한 책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될 거라는 게 제도 운영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횡령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부재하다는 의견에 대해선 “책무구조도를 속된말로‘면피 수단’으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엄정하게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임원이나 최고 책임자에게 부담이 될 있도록 향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은행권의 투자상품 판매 규제에 대해 “탄력적으로 고려는 하겠다”면서도 “으레 그냥 그러려니 예외를 둔다거나 내지는 금융회사의 편의를 봐주는 형태는 절대로 안 될 것” 선을 그었다.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사업성 평가 기준 마련을 마무리하고 있다”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 재평가,비야레알 대 에스파뇰추가 충당금 마련 등을 강력히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