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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상담전화 운영·조례 제정·지역 상담기관‘성모의 집’운영
[헤럴드경제(전남)=김경민기자]전남도는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약칭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담기관 운영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안전 출산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특히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하도록 지원하고,출생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전남도는 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기관 운영,지오바니 디 로렌조24시간 상담전화(1308) 운영 체계를 완료하고,지오바니 디 로렌조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전남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은 목포‘성모의 집’이 맡는다.성모의 집은 출산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보호출산제의 법제화 이전인 2019년부터 위기임산부 상담과 지원을 담당한 지역 핵심 기관이다.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 24시간 상담전화(1308) 운영 및 지원서비스 제공과 의료기관 연계 등 위기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또한 전남도는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원을 시작으로 위기 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산모의 가정 안에서 키우는 것)을 돕는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위기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을 이제는 출산·양육 공적체계에 따라 관리하게 됐다”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의료기관 및 시군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지오바니 디 로렌조지속적으로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기 임산부는 24시간 상담전화나 지역상담기관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면 비밀 보장 상담과 함께 원가정 회복,지오바니 디 로렌조한부모 지원,지오바니 디 로렌조보호출산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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