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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직원 3명 기소…정보 공개 직전 매도
최대 1억5천만원 손실 회피…자본시장법 위반
아이돌 그룹 비티에스(BTS) 멤버의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손해를 피하려,갖고 있던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전·현직 계열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27일 전현직 하이브 계열사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비티에스의 군입대 및 완전체 활동 중단 사실이 포함된 영상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곧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신촌 가성비 술집영상 공개 직전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비티에스 데뷔 무렵부터 짧게는 8년,신촌 가성비 술집길게는 10년간 비티에스의 비주얼크리에이티브 및 의전 업무를 담당해,업무 특성상 그룹 멤버들과 수시로 접촉할 수 있었다.다른 업무 담당자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군입대 및 활동 중단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이들은 영상이 촬영될 무렵 비티에스 업무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군입대 및 활동 중단에 관한 정보를 문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영상이 공개되기 1∼2일 전 1억635만원∼4억8938만원에 이르는 하이브 주식을 매도해 종가 대비 3339만원∼1억5379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실제로 하이브의 주가는 해당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24.87% 급락했다.검찰은 이들이 영상 공개 직전 지인에게‘(비티에스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 뜬다는데,주식 다 팔아야겠다’고 말하고 주식을 팔거나,신촌 가성비 술집범행 직후 직장 동료에게‘(주식을) 아직도 안 팔았냐’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 및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