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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유인해 죽인 17세 소녀 "연인이 시켜서"[사건속 오늘}
1심 국선변호인,2심 12명 호화변호인으로 바꿔 무기징역→13년형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마련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변호인 구성.이른바 전관예우에 따른 대접을 받기 위해 법복을 벗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전직 판사,가급적 부장판사 등 높은 자리에 있었던 법관 출신을 선호한다.
또 로펌 등은 재판부 구성에 다른 맞춤형 변호인단을 꾸린다.재판부와 사법연수원 동기,같은 학교,ac 밀란 대 스타드 렌 fc 라인업같은 법원 근무 경력 등을 가진 변호인을 투입한다.
물론 승소율이 높은 빼어난 실력의 변호사 동원은 당연한 일이다.
2017년 4월 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던 8살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박 모 양(1998년생)도 부장판사,ac 밀란 대 스타드 렌 fc 라인업부장검사 출신 등으로 구성된 12명의 초호화,대규모 변호인단을 동원해 '도대체 어떤 집안이냐'는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2017년 6월 26일 박 양 변호인 12명 중 9명이 빠지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젊은 변호사 2명을 이끄는 모양새의 단출한(?) 변호인단으로 재판에 임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이러한 변호인단 변화에 대해 법조계는 '지탄받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돈으로 형량을 깎으려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때문'으로 분석했다.
◇ 상상을 초월한 끔찍한 범행…8살 초등생 유인 살해 뒤 토막,시신 일부 공범에게 전달
박 양이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사건은 2017년 3월 26일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서 일어난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이다.
이 사건은 고등학교 자퇴생 김 모 양(2000년생)이 3월 26일 낮 12시 47분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년생 A 양(2009년생)에게 '휴대폰을 빌려주겠다'고 접근,집으로 유인한 뒤 목 졸라 살해한 일을 말한다.
김 양은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토막 내는가 하면 장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엽기적 행동을 했다.
또 토막 낸 시신을 두차례에 걸쳐 옥상 물탱크에 버렸고 A 양 손가락 등 시신 일부를 봉투에 싸 들고 지하철 편으로 서울로 가 "선물이다"며 공범 박 양(재수생)에게 전달했다.
오후 5시44분쯤 시신이 담긴 봉투를 받은 박 양은 김 양과 3시간 가량 저녁을 먹는 등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다.
◇ 주범 "박 양이 시켜서 사냥 나갔다…우린 좋아하는 사이"· 공범 "계약 연애는 장난,지시한 적 없다"
재판에서 김 양은 "박 양과 좋아하는 관계로 계약 연애를 했다.온라인으로 역할극을 했으며 그때 살인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양은 "계약 연애는 장난으로 했을 뿐이며 살인 지시도 역할극 중 일부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 도중 검찰은 박 양에 대해 살인 방조 대신 살인죄(공모공동정범)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변경 사유로 △ 김 양으로부터 살인 약속을 받아낸 점 △ '사냥 나간다'는 김 양 문자에 '저 중 하나가 죽겠네'라며 지시를 겸해 호응한 점 △ 시신을 훼손한 김 양이 '손가락이 예쁜가,ac 밀란 대 스타드 렌 fc 라인업크기는 마음에 드는가'라고 했을 때 박 양이 '예쁘다,충분히 크다'고 답한 점 △ 손가락이 든 봉투에 대해 '쿠키를 선물로 받은 것으로 말을 맞추자'고 한 점을 들었다.
◇ 1심 주범 징역 20년형,미성년자 최대 형량…공범 무기징역형
2017년 9월 2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주범 김 양에게 징역 20년,공범 박 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주범이 공범보다 형량이 낮은 건 미성년자 법정 최고형이 징역 20년 형이었기 때문이다.
◇ 주범,엄마 전화 받고 인천으로…공범,손가락 담긴 봉투 들고 전철 타고 집으로
김 양은 오후 8시 30분쯤 어머니로부터 '빨리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인천행 지하철에 올랐고 박 양은 손가락 등이 든 봉투를 든 채 돌아다니다가 지하철을 타고 밤 9시 47분,집 부근 지하철역에 내린 뒤 '이젠 끔찍해서 싫다'며 봉투를 길가 쓰레기통에 버렸다.
김 양 엄마가 호출한 것은 A 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이 아파트 단지 내 CCTV를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김양이 A 양을 데리고 탔다가 혼자 빠져나가는 장면을 찾아내 엄마의 협조를 구한 때문이다.
◇ 살해 된지 6시간여 만에 옥상 물탱크에서 시신 발견,긴급체포…공범은 범행 보름 만에 체포
실종신고를 접한 인천 연수경찰서는 A 양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사실까지는 확인됐지만 이후 동선이 끊긴 점을 이상하게 여겨 강력 사건으로 전환,형사대를 동원해 아파트 일대를 살폈다.
그러던 중 3월 26일 밤 10시 김 양이 살고 있는 동의 옥상 물탱크에서 A 양의 토막시신을 찾아 부모를 상대로 신원 확인했다.
이어 김 양을 3월 27일 0시가 조금 넘은 시간,ac 밀란 대 스타드 렌 fc 라인업A 양 살해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
김 양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범행 전후 행적을 살핀 경찰은 4월 6일 김 양을 특가법상 미성년자 약취 유인·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ac 밀란 대 스타드 렌 fc 라인업검찰로 넘겼다.
또 박 양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시신 일부를 전달받은 박 양을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난 4월 10일 범행 방조 및 시체유기 혐의로 체포했다.
◇ 1심에서 변호인 축소했던 공범,ac 밀란 대 스타드 렌 fc 라인업항소심서 호화 변호인단 재구성…징역 13년으로 감형받아
공범 박 양은 1심 선고 당일 항소와 함께 법원에서 지정한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유명 법무법인을 통해 부장판사 출신을 포함한 변호사 12명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재구성했다.
2018년 4월 30일 서울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김 양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무기징역형을 받았던 공범 박 양에 대해선 살인죄가 아닌 살인 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박 양의 혐의 자체가 김 양 진술에 뚜렷하게 입증할 무엇이 없었기 때문이지만 이러한 빈틈을 파고든 호화 변호인단의 덕도 본 것으로 보인다.
12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려면 수임료만 최소 수억 원대이기에 박 양의 집안 재력을 놓고 '의사집안' '재벌가 자손' 등 이런저런 말이 나돌았으나 사실로 확인된 건 하나도 없다.
주범과 검찰이 즉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8년 9월 13일,2심 형량을 받아들였다.
이들의 만기출소 예정일은 김 양 2037년 3월 30일,박 양 2030년 4월 1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