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지방대육성법 등‘교육개혁 3법’을 2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교육개혁 3법에는 지방대육성법·고등교육법·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통합하도록 했다.통합 후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계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대학원이 학사·석사·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기술지주회사의 규제를 완화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김대식 의원은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에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에서 교육3법을 발의했다”며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의정활동의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