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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코리아가 '운영사' 아닌 '대리인' 역할…심사보고서 발송
C커머스 테무에 대해서도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 조사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쿠사다이주소 등 사업자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정위 또는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알리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쿠사다이사업자 소재지는 서울시다.
공정위는 신고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아니라 대리인의 역할만 맡고 있다고 판단했다.한국에 설립된 알리 코리아 법인은 대리인의 역할만 할 뿐 실제 쇼핑물 운영 및 관리 등 전자상거래 관련 주된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공정위는 알리 측의 의견서를 받은 후 조만간 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아울러 알리가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테무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테무는 아직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