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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위반 땐 과태료 부과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학교 경계 30m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파리생제르망 선수초·중·고교 등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기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를 거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가 금연 구역이었다.앞으로는 지난해 8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이 시설 경계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도 시설 경계 30m 이내로 새로 지정됐다.교육시설 인근 금연구역 확대·신설은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파리생제르망 선수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를 할 계획이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