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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 지정·횟수 제한 검토
“이동권 제한” 반발… 숙고 필요
정부가 의료적성검사 시행 기관 지정,케비검사 횟수 제한 등을 도입해 고령 버스·택시기사들의 운전 능력 평가를 강화한다.운수종사자들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계기로 현재 형식에 그치고 있는 운전 능력 평가가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다만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일부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제한할 수도 있어 정책적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4일 “현행 자격유지검사 제도의 통과율이 너무 높은 상황”이라며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고민 중으로 9월까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운수종사자들의 검사 시행 기관을 지정하거나 검사 횟수를 규정하는 등 편법 통과를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자격유지검사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이 운수종사자의 시야각,케비주의력,케비공간판단력 등 운전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현행 규정상 만 65세부터 69세까지는 3년마다,케비만 70세 이상부터는 매년 해당 연령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검사하도록 정하고 있다.다만 화물차·택시 운전자의 경우 민간 병원 의료적성검사로 갈음할 수 있고 검사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검사에 불합격하더라도 2주 후 다시 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 시행 기관 역시 혈압 등 총 8가지 항목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의원이라면 어디서든 받을 수 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행 자격유지검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고령 운수종사자들의 경우 통과를 손쉽게 처리해주는 병원으로 몰리거나 통과할 때까지 여러 병원을 전전한다는 것이다.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 실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의 합격률은 98.5%에 이르며 의료적성검사의 경우 합격률이 99.9%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