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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비공개 실시했다.청문은 최종 처분을 위해 입장 의견을 듣는 법적 절차다.최종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한다.
앞서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납입증명서의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 전액을 지난달 7일 완납했어야 했는데 5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납입한 점을 사업자 선정 취소 사유로 꼽았다.
또 스테이지엑스의 주요주주 6곳 중 자본금 납입을 이행한 주주가 1곳뿐이라는 것,구성 주주 및 구성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할당신청서와 상이하다는 점도 지적했다.주파수 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에 따라 할당 대상 법인이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불합리한 자격 취소 처분의 근거인 주파수할당 신청서 이행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신청서’는‘주파수이용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는 한 장짜리 양식”이라며 “자금조달계획은 주파수할당신청서 표지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주파수이용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조달계획 및 관련 부속서류 포함 할당신청서류 전체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파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내용에 의거하면 주파수할당신청서는 주파수이용계획서를 기반으로 작성해야 하므로,압구정편의점 부평과기부가 요약된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만으로 자본조달계획을 판단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초기 자본금 2050억원 납부 시점에 대한 해석도 달랐다.스테이지엑스는 설립 초기 자본금은 법인 설립 시점의 자본금이 아닌 설립 이후 초기까지의 자본금을 의미한다고 봤다.그러면서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법인 설립 이후 초기 조달 자본 계획을 첨부했지만,압구정편의점 부평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기부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과기부는 4월 19일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문제로 자본금 순차 납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며 스테이지엑스에게 필요 서류 제출 시 납입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과 주주구성 변경 시 서약서 내용대로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안내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해 12월 27일 과기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1월 4일 주파수이용계획서와 출자 요건 확인서를 보완해 제출했고,이후 1월 9일 최종 적격 통보를 받았다.4월에 자본금 납입 계획을 최초로 인지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라고 판단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출자 요건 확인서는 주파수이용계획서 최초 제출 이후 과기부의 보정 요청에 따라 추가 제출한 것인데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자본조달계획에 문제가 있었다면 적격 통보 이전에 지적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입장을 청취한 뒤 청문 기록 조서를 작성하고 사업자가 열람하도록 할 계획이다.이후 청문 주재자의 최종 의견에 따라 사업자 후보 자격의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최종 결정은 다음 달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스테이지엑스는 최종 취소 처분이 나올 경우 집행정지 신청,압구정편의점 부평행정처분 취소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