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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일 일반과세자 543만명과
법인사업자 128만개 대상
국세청 “신고 도움자료 제공”
국세청은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은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1기보다 26만명 늘었다.개인 일반과세자는 543만 명,오토플러스몰법인사업자는 128만 개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올해 상반기분의 부가세를,오토플러스몰법인사업자 중에서 예정고지 대상은 상반기분을,오토플러스몰예정고지 미 대상은 올해 2분기분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한다.예정고지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6개월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경우다.
특히 개인사업자 중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상반기분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된다.예정부과세액은 지난해 납부세액의 50%다.
신고는 홈택스(PC)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종전까지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제공한다.
부가세 환급금은 다음 달 14일까지 지급된다.수출·중소기업 등이 오는 25일까지 환급을 신청하면 다음 달 2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늦출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후에는‘개별 도움자료’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