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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침맞고 목욕탕의사 유죄 내린 판사 저격…사진 올리고 "제정신인가"
"의사협회장이야 말로 제정신인가" 비판 쇄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임 회장은 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한 판사의 사진을 올리고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라며 "이 여자 제 정신인가"라며 비판했다.
이어 임 회장은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해당 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침맞고 목욕탕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임 회장의 행보를 두고 여권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기 싸움을 벌이는 곳이느냐"라며 "의사협회장이야 말로 제정신이 맞는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의사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신상을 공개하고 인신 공격 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겁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횡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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