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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버스 안에서 부주의로 넘어진 승객에게 사비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달 8일 부산의 한 시내버스 승객 A씨가 정류장 정차 후 출발하던 버스에서 부상을 입었다.
버스기사 B씨는 정류장 정차 후 승객이 다 앉아있는 것을 확인한 후 출발했다.그러나 출발과 동시에 A씨는 손잡이를 잡지 않고 위험하게 일어나다 바닥에 넘어졌다.
B씨에 따르면 버스회사는 B씨에게 2~30% 과실(책임)이 있다며 보험처리가 아닌 개인합의(사비로 배상)를 요구한다.B씨가 버스 뒷문이 닫히기 전에 출발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B씨는 이를 거부한 뒤 블랙박스 영상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4일 영상에서 "버스에서는 꼭 손잡이를 잡고 일어나야 한다"며 사고는 A씨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뒷문이 닫히기 전 B씨가 출발한 것과 사고의 관련성은 없다고 봤다.
한 변호사는 B씨에게 향후 경찰이 벌점 등을 부과하면 즉결심판을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영상을 시청한 누리꾼들은 "저게 기사의 책임이라면 보험사기다",수페르리가"거칠게 운전하는 기사도 많지만 A씨처럼 조심성 없는 승객도 많다",수페르리가"대중교통은 승객들의 현금지급기가 아니다"라며 A씨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