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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기사도 재판 넘겨져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연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들이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0일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이 전 부지사의 수행비서 A 씨,수행기사 B 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신 전 국장은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2019년 중국에서 개최된 북한 측 인사와의 협약식과 만찬에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그룹 실사주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북한 측 인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사진을 제시했지만 신 전 국장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재판에서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적 없고,츠르베나 즈베즈다 대 믈라도스트 루카니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직접 내게 건네줬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 5월 진행된 공판에서 방 부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기 전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이 전 부지사와 A 씨를 만났고,그때 이 전 부지사가‘A 씨에게 법인카드를 줬다’고 했다”고 A 씨와 상반된 진술을 했다.함께 기소된 수행기사 B 씨는 “사적 수행기사로 일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츠르베나 즈베즈다 대 믈라도스트 루카니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