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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억,피고인이 막연히 추측 진술…인정할 자료 없어"
나머지 1.5억도 "실제 취득 수익과 관계없는 사정 기초"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생긴 수익금을 추징할 때는 피고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운영 수익임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경성크리처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A 씨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2016년 2월까지는 중국 심천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또다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운영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경성크리처3억 2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2심은 이를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보호관찰과 400시간의 사회봉사,경성크리처35억 5542만 8571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추징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먼저 34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A 씨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 당시 A 씨는 월 경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직원들 급여를 포함해 1억 원 정도 나간다"고 답했다.2심은 이를 근거로 A 씨가 34개월 동안 월 1억 원의 경비 상당액인 34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죄수익이 도박 사이트 운영 경비,경성크리처즉 범죄 실행 경비와 같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도박 사이트 운영과는 무관한 개인 여유 자금이나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통해 경비를 조달하는지 등이 확실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머지 1억 5542만 8571 원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정에 기초하거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범죄수익을 추산한 후 그 금액 전부에 대해 추징을 명했다"며 부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2010년부터 2016년 2월까지 받은 수익금 몫은 2억~3억 원 정도이고,경성크리처도박 사이트 지분 70%를 이전해 1000만~2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범죄수익을 추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산의 기초로 삼은 3억 2000만 원은 진술에 따른 수익금의 범위 중 큰 금액이므로 피고인이 수익금으로 인정한 범위 내의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익금을 받은 기간에 공범들과 여러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다가 순차 폐쇄했으므로 각각의 도박 사이트 운영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