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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거래소는 27일 오후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장예비심사 지연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심사 난이도가 높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술특례 기업과 일반 기업의 심사를 완전히 분리한다.기술특례 기업 상장은 수익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우수한 기술을 갖춘 회사에 상장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최근 바이오 기업 등이 기술특례 기업 상장에 몰리면서 통상 45영업일이 기준인 상장 예심 기간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기술력 등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서다.여기에 더해 지난해 기술특례 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파두의 이른바 '뻥튀기 상장'도 예비심사 기간을 길어지게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거래소의 평균 상장심사 기간은 75.6일로 집계됐다.4년 전인 2019년 44.2일보다 31.4일 늘었다.상장심사 기간은 최근 5년간 계속 길어졌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70일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기술기업상장부 각 팀별로 전담산업 전문 타이틀을 부여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기술심사1팀은 바이오 △기술심사2팀은 ICT △기술심사3팀은 제조업(소부장)을 담당한다.여기에 특별심사TF(태스크포스)가 추가로 설치된다.
TF인원은 4명이상으로 구성될 예정이다.기존 코스닥 심사 인원 20명에 20%정도의 인력이 추가되는 셈이다.이날 브리핑에 나선 홍순욱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TF에서는 상장 예비심사 신청이 됐지만 진행이 되지 않은 건들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주관사와 사전 협의를 활성화해 주요 이슈 사항을 사전에 논의하고 심사 이슈 해소 후 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홍 본부장은 "유가증권시장은 실무자가 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주관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고 있지만 코스닥시장은 신청을 먼저 하고 이슈를 해소하는 사례가 많다"며 "작은 기업들이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곳들이 많아서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도 주관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이슈가 있다면 해소하고 심사에 착수하는 쪽으로 유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본부장은 "상장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심사 조직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