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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회장,쿼카 짤서민위에 고발당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
"판사 자존감 능멸…철저한 수사 필요"구토 환자에 맥페란 주사를 투여한 의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쿼카 짤해당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1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해 서민위가 제출한 고발장 내용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한 것이며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을 훼손한 만행이다"라며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의사들에게 사법부 판결을 거부하도록 종용해 의료법 위반 교사이기도 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임 회장은 파렴치한 언행으로 사법부를 무시하고 법치국가를 수호하려는 판사들의 자존감마저 능멸하고 있다"며 "자만과 오만에 빠져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니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회장은 창원지법 형사 3-2부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담당 판사의 사진을 올리면서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 여자 제정신인가"라며 비판했다.이에 창원지법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었다.그는 지난 11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게 어떤 약도 쓰지 말라"며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발언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21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경남 거제시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구토 증상을 보이던 환자 B씨에게 맥페란주사액 2㎖를 투여해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쿼카 짤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중심이 된 맥페란 주사액은 구역·구토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로 흔히 사용된다.파킨슨병 증상을 악화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지만,약물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5시간 정도로 비교적 짧고,파킨슨 증상 악화 확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환자에게 투약되는 경우가 잦다.하지만 이같은 부작용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나 고령자 투여에 신중하도록 권고되고 있다.A씨는 투약 전 문진 의무를 이행해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