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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낙서 테러 하루 뒤 '모방 범죄'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장 배경 등을 고려해 치료와 교화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설모(29)씨에게 28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설씨는 이날 석방된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적 어려움,호주 대 에콰도르가정적 어려움,호주 대 에콰도르(성장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치료와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 26일 경복궁 1차 낙서 테러 발생 하루 뒤인 12월 27일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1차 낙서 테러를 언론에서 접한 뒤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문화유산은 당대 뿐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으로 문화유산 보존은 필수불가결하다"면서 "설씨는 모방 범죄 후 행위예술을 주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책했다.다만,호주 대 에콰도르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점,호주 대 에콰도르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채 성장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했다.재판부는 "'은둔형 외톨이'처럼 스스로 격리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관심받고자 하는 욕망이 보인다"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1차 낙서 테러를 한 혐의를 받는 10대 임모군과 김모양은 19일 불구속 기소됐다.이들에게 낙서를 지시한 일명 '이 팀장(온라인 활동명)' 강모씨도 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