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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유관 기관 유치 나서."수도권 과밀 완화·기관 간 업무연계 효율화 도모"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등 국가중추시설의 세종시 건립이 잇따라 예고되면서 수도권 소재 기관 협회·단체의 지방 이전이 가속화할 지 주목된다.
세종 신도시(행복도시)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행복도시로 이전할 기관 유치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수도권 집중·과밀화가 고착화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방 이전 재배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주요 국가기관의 세종 건립 흐름에 맞춰 수도권 소재 유관기관이 행복도시에 입주해 기관간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 활동을 적극 펼쳐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온라인과 유선을 통해 협회·단체의 이전 수요를 확인하고,관심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할 예정이다.
세종의사당·제2집무실과 함께 서울-세종 고속도로·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이 이뤄지면 행복도시 성장성이 높아지는 만큼,
길 비센테 대 벤피카유관기관이 행복도시에 매력을 느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전 수요가 있을 경우 행복도시 입주를 위한 '특정업무시설용지' 매입 절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조속한 이전 유도를 위해 수요자 요구사항을 검토해 필요 시 도시계획 변경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이 입주할 2-4생활권(나성동) 특정업무시설 용지.행복청 제공 행복청은 그간 중앙행정기관·국책연구기관의 행복도시 정착이후 수도권 소재 협회·단체의 이전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 왔다.
지난 2022년에는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세종 이전을 확정 짓기도 했다.나성동(2-4생활권) 소재 특정업무시설용지(1필지)를 조합에 매각해 총 5개 기관,
길 비센테 대 벤피카86명 규모가 행복도시에 둥지를 틀 예정이다.
특정업무시설용지는 연합단체(협회·조합·기구 등),
길 비센테 대 벤피카공익단체(NGO·NPO·시민사회단체) 등에게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업무용도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한 토지를 말한다.이 용지는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최대 10%로 제한된다.
세종시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 소재 위원회 현황.지방시대위는 2023년 세종에 설치됐다.홍성국 의원실 제공. 수도권 과밀 해소와 실질적 행정수도 도약을 위해선 서울·수도권 소재 '위원회'의 세종 이전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세부적으로 △중앙행정기관 5개(국가인권위·방송통신위·금융위·개인정보보호위·원자력안전위) △행정위원회 4개(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위·이북5도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국사편찬위) △대통령 소속 자문위 4개(국민통합위·경제사회노동위·농어업-농어촌특별위·저출산고령사회위) 등 13개 위원회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다.지방시대위는 지난해 세종에 둥지를 튼 바 있다.
앞서 홍성국 전 의원(세종갑)은 "수도권 소재 행정기관 위원회의 이전은 이전계획 변경 고시만으로 가능하다"며 "정부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 역시 최근 수도권 소재 위원회와 감사원의 세종 이전을 촉구한 바 있다.총리실이 세종에 위치해 있는 만큼,서울에 미이전 직속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미이전 부처인 법무부·여성가족부 이전과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복청 관계자는 "수도권 소재 협회·단체를 세종으로 유치하면 수도권 과밀 완화와 기관 간 업무연계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유치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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