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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학 특별채용 허용…외부 강의료 상한 기준 상향
기관 평가 주기는 2026년부터 '2년'으로 단축
대신 3년 주기인 기관평가를 2년으로 단축,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
해당 사안은 지난 1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소속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출연연은 이번 방침에 따라 최소한의 요건 하에 자체 정원을 운영하고,기간제 직원의 채용 절차를 간소화해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게 된다.연초에 정하면 변경할 수 없었던 인건비 집행계획(실행인건비)을 증액 조정하거나,미끄럼틀볼풀장기관장 재량으로 출연금 연구 사업의 세부 과제 간 예산 조정도 할 수 있도록 했다.석학 등 핵심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비공모 특별채용을 허용하고 외부 강의료 상한 기준도 대학교수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한다.출연연 공동출입증을 도입하고,미끄럼틀볼풀장경계벽을 철거해 일상 속 교류환경도 조성한다.
출연연 평가 체계도 개선한다.출연연은 그동안 3년마다 기관운영평가를,6년마다 연구사업 평가를 받고 있었다.정부는 이 평가들을 통합해 2026년부터 2년마다 실시할 예정이다.
출연연 개방형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도 도입한다.현재 추진 중인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을 NSTL로 명명하고,국가임무 수행을 위해 재원·장비 등 공동활용 체계를 갖춘 출연연 연구조직을 구축한다.
출연연을 관리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도 체제를 정비한다.지금까지 단순 관리 기능에 머물렀다면,'지원·육성'으로 임무를 재정립하고 연구행정 서비스 기능도 강화하겠단 방침이다.이를 위한 연구회 기능 개선 방안은 올해 말까지 별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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