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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재산 분할을 염두에 두고 18억원 상당을 빼돌린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50대 남성 A씨를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를 도운 친인척 6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결혼 24년만인 2018년 2월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약 20억원에 달하는 본인 소유 건물과 예금이 분할될 것으로 예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그는 이혼 소송 1심 재판 중이던 2019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약 1억8000만원을 친인척 4명에게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억4000만원 상당의 본인 명의 토지와 건물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지인에게 허위 양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2020년 12월에는 5억원 상당의 본인 소유 빌라를 팔고 매매대금 중 1억9000만원을 처남에게 이체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산 8억원을 분할하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던 상황에서 시가 10억원에 이르는 본인 소유 토지와 건물에 친인척 등의 명의로 14억원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허위 채무를 부담한 것처럼 꾸민 혐의도 있다.
A씨의 아내는 재산 분할 확정을 받은 후에도 어떠한 금액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 미지급 등 가족으로서의 법적 의무와 도의를 저버리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