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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거래소의 법상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거래소와 공동으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19일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고,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해야 한다.
적발 대상 행위에는 미공개 정보 이용이 있다.발행재단 관계자 등 내부자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신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또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가장·통정매매,전북 현대지속·반복적인 고가 매수주문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고정시키는 행위 등 시세조종도 적발한다.부정거래도 적발한다.허위 보도자료 배포와 유통량 조작 등 시장 참여자들을 속이고 시세를 급등하게 만들거나,전북 현대부정한 수단으로 거래량을 통제한 상황에서 자신의 가상자산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당국은 감시 체계 구성을 위해 매매자료 축적 시스템을 구축했다.통일된 매매자료 양식 기준을 마련하고 각 거래소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아울러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기준 등을 참고해 이상거래 적출시스템을 구축했다.주요 거래소로 하여금 상시감시조직을 구성·운영하게 하는 등 이상거래 심리체계도 구축했고,전북 현대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 통보·신고하는 체계를 세웠다.
향후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하고 매매자료,전북 현대계정개설정보,전북 현대주문매체정보 및 입출금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한다.아울러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신고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