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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때리는 등 폭력 범죄를 저지른 70대가 "아버지뻘 되는 가해자를 선처해달라"는 피해자의 용서 덕에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레버쿠젠 대 보훔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15일 밝혔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레버쿠젠 대 보훔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원주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기사 B(43)씨 얼굴을 때리고,레버쿠젠 대 보훔B씨가 택시를 멈춰 세운 뒤에도 운전석 창문으로 주먹을 뻗어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끌려간 지구대 사무실에서 바지를 내려 바닥에 소변을 보고,레버쿠젠 대 보훔바지를 벗은 채 성기를 드러내고는 '바지를 입어달라'고 요구한 경찰관에게 소변에 젖은 바지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아버지뻘 되는 가해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했고,레버쿠젠 대 보훔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