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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5년 명령…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
공범은 '집유'…재판부 "범행 기여도 높지 않아"
(부산=뉴스1) 손연우 조아서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 대한 생명권을 박탈하는 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극단적인 공격을 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합의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과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외부에서 다수의 시민이 있는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baie이는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돼야 할 선거 제도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이론이자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했다.
또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위법 부당한 행동일 뿐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하고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담당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오랜 기간 자신과 정치적 경향의 차이를 이유로 혐오감 끝에 철저히 비인격화 악마화에 이르렀다"며 "범행을 결심한 무렵부터 범행의 정당성을 강조한 목적으로 범행 이유가 담긴 메모를 공범에게 부탁하고 수개월간 흉기를 제조하고 틈틈히 범행을 연습하는 등 계획성,baie범행 동기 등에 비춰 매우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늦게나마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했으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고인 태도 등을 보면 진정한 반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날 김 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인 A 씨(70대)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범행에 직접 관련된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기여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