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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방식 변경하면서 고용승계 전제로 해고는 위법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2018년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경비원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비업무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고용승계를 전제로 경비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6년부터 입사해 경비반장으로 일하던 A씨에게 2018년 2월 해고를 통보했다.다만 해고와 동시에 경비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된다는 내용도 함께 고지했다.
아파트 측은 본래 자치관리 방식으로 경비원을 직접 고용했으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덜고자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는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려 했다.이 과정에서 기존 경비원들과 계약을 종료하고 새 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파트의 해고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졌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다.
아파트 측은 불복 소송을 냈고,버켄스탁 보스턴 타우페2심은 판결은 뒤집었다.2심 재판부는 경비업무 관리 운영상의 어려움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을 충족한 점,버켄스탁 보스턴 타우페기존 경비원 전원의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내거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점,버켄스탁 보스턴 타우페해고 기준도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 해고는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역시 “원심판결에 해고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중노위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