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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845호,파리생제신혼신생아 1432호
신생아 출산가구 1순위 모집 공급
부산도시공사도 107호 주택 공급
국토교통부는 6월 27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845호,파리생제신혼·신생아 가구 1432호 등 총 4277호다.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중에 있는 주택을 사들여 리모델링하거나,파리생제막 지은 새 주택을 사들여 임대를 하는 것이다.다가구주택도 있고 오피스텔·아파트도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대학생,파리생제취업준비생,파리생제또는 19~39세를 대상으로 한다.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1순위는 수급자 가구,파리생제차상위 계층가구이며 2순위는 본인 부모소득을 합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가 돼야 한다.
이와 함께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주택을 공급한다.유형이 두가지다.
△신혼·신생아Ⅰ 유형(1035호)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397호)으로 나눈다.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여야 하며 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2인가구는 598만원이며 4인가구는 825만원이다.
여기서 신생아 출산가구는 1순위로 모집한다.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다.
아울러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공급하는 든든전세 주택(1634호)도 6월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LH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도시공사도 별도로 청년 매입임대와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을 공급한다.모두 107호다.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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