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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불량코인’퇴출
가짜 상폐 살생부 SNS서 기승
일부 코인 사흘간 30% 폭락
업계 “뜬소문 리스트…투자 주의” 당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오는 7월 19일‘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을 앞두고 거래 중인 600개 종목의 상장유지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기준 미달인 불량코인은 상장 폐지되는데,ㅜㄴ시장에서는 일찍이‘상폐 살생부’까지 나돌며 일부 코인들이 30% 가까이 폭락했다.
1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원화마켓 거래소 5곳(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과 금융당국에 신고된 29개 거래소는 다음 달 가상자산법 시행 후 상장 종목의 거래지원 여부를 심사한다.법 시행에 앞서 상장폐지 기준은 이르면 다음 주,늦어도 7월 초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들은 5대 원화마켓 거래소로 구성된‘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통해 유의종목 지정 또는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등을 의결한다.그러나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닥사의 존재 여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일례로 지난 1월 해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갤럭시아(GXA) 코인을 두고 빗썸은‘상장폐지,ㅜㄴ고팍스는‘거래지원 유지’를 결정한 바 있다.앞서 닥사가 유의종목으로 지정했지만,ㅜㄴ빗썸과 고팍스가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업계의 모호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금융당국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격 미달 종목은 거래소에서 퇴출될 예정이다.이를 두고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상폐 예상 목록’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사실 확인이 안 된 코인이지만,시장은 이미 출렁이고 있다.실제로 △토카막네트워크 △스트라이크 △알파쿼크 등 목록에 기재된 일부 코인들이 사흘간 30% 가까이 하락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2021년‘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시행을 앞두고 일부 코인이 상장 폐지되자,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란 불안감에 상폐 예상 목록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뜬소문에 불과한 리스트이며,ㅜㄴ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