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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경찰이 지난해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용산초 교사 사건과 관련해 피소된 학부모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교사 노조에 이어 누리꾼들도 반발하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유족의 고소와 대전시교육청의 수사 의뢰에 따라 학교 관계자 2명과 학부모 8명 등 10명에 대한 조사 결과‘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숨진 교사 A씨는 지난 2019년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당시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생활지도에 대해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은 지난 2019년 5월 학교에 방문해 다음 해인 2020년에 A씨의 같은 학년 및 담임 배제,자녀에게 사과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민원으로 같은 해 12월에는 아동학대 신고 및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신고를 동시에 해 A씨에게 극심한 심리적 압박까지 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0년 10월 검찰에서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를‘혐의없음’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듬해인 2021년 4월과 지난해 3월 각각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인정을 못 한다며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A씨는 지난해 용산초등학교로 발령받았지만,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괴로움을 호소하다 그해 9월 숨졌다.
이에 유족과 대전교사노조 및 초등교사노조는 학부모 8명과 당시 A씨가 근무하던 학교의 전 교장·교감 등 총 10명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유족과 동료 교사,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 전자정보,통화 및 문자 내역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학부모들이 제기한 민원 현황과 내용,학교 관계자의 처리 경과,교장과 교감의 민원 제기 시 대응 방법,포든교사의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26일 경찰은 약 8개월 동안 유족과 동료 교사,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펼친 결과 수사 대상자들의 범죄를 인정할 만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전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며 “범죄 혐의점이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교육계는 즉각 성명을 내고 재수사를 촉구했다.대전교사노조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부실한 수사 결과와 불송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수사기관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진상규명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을 문제 삼아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고,포든가해자 중 한 명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결과”라며 “명백한 가해자가 존재하는 사건마저 무혐의와 불송치로 일관하는 경찰의 태도는 직무유기이자 국가 공교육의 포기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노조는 유가족 뜻에 따라 재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냥 당신 자식 집에서 홈스쿨링이나 하라.당신 같은 학부모 기준에 뭘 믿고 학교 보내나" "자식이 그 부모를 보고 컸겠지.악마를 만든 장본인" "손이 뺨에 맞는다는 말을 하다니 진짜 정신감정 받아야 하는거 아니냐" "고인을 두 번 죽이네"
한편 A씨가 숨진 뒤 가해 학부모들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확산되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한 학부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가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면서 “교사가 인민재판식 처벌을 했다”고 주장해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