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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심신장애라는 주장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심신미약”이라고 답했습니다.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최강 야구 투수 영입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최강 야구 투수 영입심신장애가 있다고 전부 심신미약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박 씨는 검찰이 혐의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귀를 막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허위 영상물 배포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최강 야구 투수 영입상습 범행과 범죄 교사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며 “법률적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공범인 강 모 씨에게 범행을 저지르게 했다는 교사 행위와 관련해서도 “강 모 씨는 범행 2개월 전부터 이미 허위영상물 제작 범행을 일으켰다”며 “박 씨의 제안이나 사진 제공으로 범행을 일으켰다고 보이지 않아 교사가 아니란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4일 첫 재판에서도‘일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몸을 떨며 “네”라고 대답하는 등 재판 내내 어깨를 떨며 울먹였고,검찰이 공소 사실 요지를 읽자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공범인 강 씨의 사건도 박 씨와 합쳐지면서 오늘 함께 재판받았는데 강 씨 변호인은 “모두 자백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N번방’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박 씨와 강 모 씨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12명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유포한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박 씨와 강 씨를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2명도 재판에 넘겨져 모두 4명이 기소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