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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몽펠리에 hsc토지대장,몽펠리에 hsc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전입세대 확인서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공인중개사와 임대인,임차인이 같이 서명해야 한다.
국토부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공인중개사는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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