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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상해·감금 혐의…징역 7년 6개월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과 말다툼하다 머리를 짓밟는 등 상해를 가하고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상해,테오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27)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일 강원 춘천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18·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테오C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A 씨는 B 씨와 말다툼이 하게 됐다.
A 씨가 "너 이러다가 나한테 맞는다.여자도 안 봐준다"고 말했고,이에 B 씨가 "때려 봐"라고 하자 격분해 손으로 B 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복부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또 쓰러진 B 씨의 몸과 머리를 무자비하게 밟아 복부와 팔,정강이 등에 타박상을 입혔다.
또 A 씨는 폭행을 당한 B 씨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머리채와 옷을 잡아끌어 강제로 앉히는 등 감금하기도 했다.
다시 말다툼을 이어가던 A 씨는 B 씨에게 "너 계속 그러면 죽여버린다"고 했고 이에 B 씨가 "죽여 봐"라고 하자 격분해 주방에 있던 중식도를 가져와 B 씨의 어깨를 잡은 뒤 얼굴에 중식도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A 씨는 쓰러져 저항불능의 상태인 B 씨의 등에 또 한 차례 중식도를 내리찍어 살해하려고 했다.마침 C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들어와 B 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A 씨의 계획은 미수에 그쳤다.
A 씨에게 공격을 당한 B 씨는 얼굴 외경동맥이 손상돼 큰 부상을 입었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중식도로 얼굴을 베고,재차 쓰러져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위 중식도로 1회 내려찍을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지혈과 병원에서의 수혈 등 응급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위험성이 상당했다"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추가 공탁을 했지만,테오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테오이런 공탁으로 인해 감형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판결은 적정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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